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인천교통공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