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1~3급 보호자 1인 포함, 4~6급 본인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1~3급 보호자 1인 포함, 4~6급 본인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