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1~3급 보호자 1인 포함, 4~6급 본인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