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학부 및 고등부 장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대학생
–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인 학생
– 직전 학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