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질병관리청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1958.12.31. 이전 출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1958.12.31. 이전 출
HIV/AIDS 진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HIV/AIDS 감염인 HIV/AIDS 관련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의 지속치료율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에 대한 전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감소 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가계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 퇴치기반 강화 만 12세 이하 어린이(2023년 기준, 2010. 1. 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질병관리청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1급,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질병관리청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모든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로 환자가 결핵 치료를
희귀질환 진단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진단지원을 통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진단 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희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280개 대상 질환의 진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