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3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설치장려금 : LN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설계장

한국가스공사 옥외 체육시설 이용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옥외 체육시설 이용 한국가스공사 신청자 대상으로 실외체육시설 개방(시간 변동 가능) 사전신청자 실외체육시설 개방 – 개방대상 :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 개방시간 : 주말 9시 ~ 18시 (동절기 야외 조명시설 소등으로 일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