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 및 유자녀 등 경제적 지원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