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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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