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소비자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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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담서비스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소비자
사업자
한국소비자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