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