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산촌공동체에게 사업개발ㆍ실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최대 2천만원) 산촌에 위치하고 공동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산촌공동체(산촌생태마을 및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 지역에 위치한 산촌마을)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