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0억원 한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장애인 고용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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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장애인 고용을 목적
장애인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특성을 측정하여 적합한 직업 선택을 지원 직업심리검사 7종에 대한 온라인검사 제공 – 자기개념검사, 직업기능탐
장애인 고용종사자 교육연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관련 교육연수 서비스 무료 제공 사업체 임직원, 장애인고용 종사자, 공단 임직원 등 장애인고용에 관심있는 사람 장애인 직업 재활 종사자 및 사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적인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디지털능력개발원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취업자 포함)
정부공공부문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응시자격을 갖춘 등록장애인 시·공간적 제약 없이 cyber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훈련접근성 향상 및 직업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
장애학생 취업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Ⅰ: 진로설계컨설팅(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