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 환경부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환경부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환경부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환경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사회 취약계층 생태체험 기회 제공 등 지원 환경부 장애인, 저소득층(학생,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후원금, 공적자금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및
환경성 질환 어린이 건강나누리 캠프 지원 환경부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 대한 체험, 진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경성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증진을 도모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그 가족,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관심가족 아토피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환경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
탄소포인트제 환경부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
환경지킴이 환경부 생태우수지역 탐방 안내 및 보전·관리 일자리 제공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환경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취약계층에게 환경성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보호에 기여 (대상)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등(약 250명)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환경부 가정용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을 통해 난방분야 미세먼지 배출 경감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자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