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 고용노동부

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고용노동부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산업재해보상보

해외취업지원 /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K-Move스쿨) 맞춤형 교육(연수)과정 제공 – (지원액) 1인당 단기과정: 최대 580만 원, 장기과정: 최대 800만 원, 트랙 Ⅱ과정: 최대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 최대 1,200만원 (민간해외취업알선) 민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

신용보증지원 /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지원 고용노동부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융자 /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고용노동부 만 15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의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 고용보험(건설업) 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 퇴직공제 근로내

산재예방시설 융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융자 고용노동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