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용노동부 40대 이상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능력 향상: 경력 진단, 직업심리검사, 면접·이력서 작성기법 등 서비스 – 재취업 알선: 취업 알선, 동행면접,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 생애경력설계 서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고용노동부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
산재근로자 보조기 지급 고용노동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요양 종결시 지급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하며,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함.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고용노동부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