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전 국민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장년) 및 가족 등 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국민 대상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
노인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범위 –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보건복지부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 아동
교재교구비 지원 보건복지부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우선지원대상: 정원충족률 85% 미만 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운영비 : 326천원/개소,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