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05,290원(주 20시간 근무
장애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05,290원(주 20시간 근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직업재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3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소득 수준 : 국민기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