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 부산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매월 25일(휴일은 전날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전상군경 아님, 고엽제 후유의증 아님)께 참전명예수당 1인당 5만원 지급 참전유공
불우아동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정위탁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문화활동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저소득 구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아동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2)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함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10만원씩 12회 분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