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 부산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부산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매월 25일(휴일은 전날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전상군경 아님, 고엽제 후유의증 아님)께 참전명예수당 1인당 5만원 지급 참전유공

불우아동 지원 / 부산 수영구

불우아동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정위탁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문화활동비 등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부산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부산 연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저소득 구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부산 연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아동급식 지원 / 부산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2)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 부산 강서구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부산 강서구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함 둘째자녀 50만원(일시금) 셋째 이후 자녀 120만원(10만원씩 12회 분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