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서울대학교병원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400만원)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사회경제적 요건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