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1~2억원 이내) (Track1)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