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경우 감면 주차요금 8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