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결연 및 사례지원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지정결연 및 사례지원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