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해양수산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해양수산부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 해양수산부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교육비 : 무상교육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창업어가멘토링지원 / 해양수산부

창업어가멘토링지원 해양수산부 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3개년 이내인 자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후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해양수산부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어업활동 지원 /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최대 10만원(국비 50%,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해양수산부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 해양수산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해양수산부 영세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