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취업의욕, 취업기술 고취가 필요한 구직자 중 참여희망자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특강) – 성취, CAP@, 취업희망, 성장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자 중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 –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채용박람회 운영 고용노동부 구직자 및 구인업체 구인·구직자에 직접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취업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등능력개발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예산범위 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한 훈련과정 훈련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문화 교육 등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고용노동부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