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노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노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관에 지원(교육기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고용노동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 고용노동부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기술지도,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등 11개 이상의 사업을 총칭하여 업종별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며 개별사업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 고용노동부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