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
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
영구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