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긴급복지 주거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어린이집 조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전 국민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학교 흡연예방 사업 보건복지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