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민간형 : 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