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 한국도로공사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한국도로공사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 운행하는 회사 지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하며, 2020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한국도로공사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4.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

2504 긴급견인 서비스 / 한국도로공사

2504 긴급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