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
취약계층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취약계층에게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 미취학, 초등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 취약계층별 교육콘텐츠 제공
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초등학생에게 승강기 안전활동지 제공 전국 초등학생 1학년 승강기 안전사고 감소 및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유지관리기술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