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해양수산부

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첨단해양교통관리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 (02-2240-3441, 23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각 회원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어 선 : 총톤수 2톤 이상(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등 (부선, 외항선 제외)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제출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각 회원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문의처
수협중앙회 (02-2240-3441, 23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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