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이 글은 산업통상자원부(부서명: 에너지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신청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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