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대상자 : 만 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민간형 : 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장애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010,5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05,290원(주 20시간 근무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직업재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