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3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3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소득 수준 : 국민기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 급
의료급여 (요양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