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사전, 사후 검사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사전, 사후 검사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증·개축(신축) : 1,325천원/㎡ 개보수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전 국민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장년) 및 가족 등 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국민 대상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
노인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범위 –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보건복지부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