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부산 남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2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첫째자녀 10만원, 둘째자녀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 50만원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독립(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독립유공자 격려 : 3.1절 및 광복절 기념 격려금 지급(유족 1회 100,000원) 국가유공자 격려 :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 격려금품 지급(1회 20,00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구 1년이상 거주했으며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부산진구 거주 중인 만 65세이상의 참전 유공자(고엽제 및 상이군경 대상자 제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명예수당 대상자가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
참전유공자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이하 참천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지원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독립유공자 유가족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