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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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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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지원유형
    • 2.2. 서비스목적
    • 2.3. 신청방법
    • 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6.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7. 접수기관명
    • 2.8. 문의처
    • 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2.10. 법령
    • 2.11.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7,16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3710000023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
  • 이용권

1.4. 서비스명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등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제공

1.6.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1.7.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9.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1.8.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5년 1인당 연 14만 원 지원)

1.9.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2025.2.3.~2025.11.28.(주민센터 및 온라인 발급기간 동일)

1.11. 소관기관코드

1371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1.14. 부서명

문화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7. 접수기관

주민센터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 오후 3시 31분 4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이용권

2.2.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2.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6.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7.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2.8. 문의처

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nuri.kr

2.10. 법령

2.11.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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