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0,12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3710000023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
  • 이용권

1.4. 서비스명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등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제공

1.6.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1.7.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9.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1.8.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5년 1인당 연 14만 원 지원)

1.9.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2025.2.3.~2025.11.28.(주민센터 및 온라인 발급기간 동일)

1.11. 소관기관코드

1371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1.14. 부서명

문화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7. 접수기관

주민센터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6분 1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이용권

2.2.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2.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2.4. 구비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2.5.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2.6. 문의처

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nuri.kr

2.8. 법령

2.9.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6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