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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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9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0800000012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1.6. 지원대상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업체주소: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1.7. 지원내용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0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1.13. 부서명
어르신·장애인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 오후 3시 58분 1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2.3.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5
2.4.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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