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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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9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1500000026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1.6.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1.7.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3.09.06~2025.07.25
1.10. 소관기관코드
315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1.13.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 , 02-2600-6906
- , 02-2600-690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12월 12일 오후 5시 50분 5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 오전 9시 31분 3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2.2. 신청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2.3.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2.4.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 , 02-2600-6906
- , 02-2600-6907
2.5.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 제7항)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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