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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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6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6600000011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 현금(융자)
1.4. 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1.7. 지원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1.10. 소관기관코드
36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1.13. 부서명
지역경제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 042-288-243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0월 14일 오전 9시 8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5시 42분 4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대전 내 하나은행 방문 신청 / 방문 전 유선문의 필수
2.2. 문의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 042-288-2435
2.3.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생계곤란/폐업예정자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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