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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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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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64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6900000010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1.7.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쨰아 이상 40만원 한도 지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완료 후 60일 이내 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6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1.13. 부서명

건강관리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 오전 9시 47분 4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 1개월 전부터 중구 주민등록자 (단, 출생일 기준으로 중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울산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출산 가정 - 출생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이용자(산모) 주민등록증, 이용자(산모)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2.2.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이용자 명의),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7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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