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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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7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300000011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7,865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1.7.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52-204-101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4시 53분 5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2.2.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2.3. 문의처
- 여성가족과 052-204-1015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ulju.ulsan.kr/newlyweds/main.do
2.5.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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