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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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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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3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7400000014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 서비스목적요약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1.6.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7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1시 47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2.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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