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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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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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9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8600000013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1.5. 서비스목적요약

녹슨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공사 지원

1.6.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공사비의 90% - 85㎡이하 : 공사비의 80%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1.7. 지원내용

준공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86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1.13. 부서명

수도시설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6일 오후 4시 19분 1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일 오전 10시 13분 2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2.2. 구비서류

1.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사진 (전, 중, 후) 5. 설문조사표 6. 통장사본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일반세금계산서 마.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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