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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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43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000000012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1.6. 지원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1.7. 지원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3~4월 중
1.10. 소관기관코드
39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1.13. 부서명
도시농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광명시 도시농업과 02-2680-235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26일 오전 9시 25분 2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26분 5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기간 내(3~4월 예정) 방문신청
2.2. 문의처
- 광명시 도시농업과 02-2680-2353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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