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 경기도 광명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43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000000012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1.6. 지원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1.7. 지원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3~4월 중

1.10. 소관기관코드

39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1.13. 부서명

도시농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월 26일 오전 9시 25분 2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10시 26분 5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기간 내(3~4월 예정) 방문신청

2.2. 문의처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경기도 광명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