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경기도 동두천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8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20000001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가족교육 및 간담회

1.6.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1.7.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 외래의료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 응급후송비: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 자립촉진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매월 15일

1.10. 소관기관코드

39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전 11시 47분 2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경기도 동두천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