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동두천시 가족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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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5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200000010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이용권
1.4.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동두천시 거주 요건(거주기간:1년)을 채운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1.6.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1.7.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2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1.13. 부서명
가족지원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031-860-226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3시 57분 5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시기: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
2.2. 문의처
-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031-860-2263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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