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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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6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300000012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1.6. 지원대상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1.7. 지원내용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1.1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31-481-256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5시 16분 4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2.2. 구비서류
1.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2.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실종 유경험자 :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2.3. 문의처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31-481-2563
2.4.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