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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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 시민안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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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1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300000027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제외) 1500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50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안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안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안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안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1.13. 부서명

시민안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후 12시 8분 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 4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신청방법

보험사 유선신청 (1522-3556)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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