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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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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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4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400000011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4년 4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1.7. 지원내용

○ 모집대상 : 4명(2024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0. 소관기관코드

39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1.1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2시 48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3.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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