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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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14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400000011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등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1.6.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2024년 4명)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1.7. 지원내용
○ 모집대상 : 4명(2024년) ○ 초기정착금 : 금 20,000,000원 ○ 지원내용 : 거주비용(임대보증금 등),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 신청자격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0. 소관기관코드
394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1.1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 031-8075-328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2시 48분 2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시설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불가) - 시군구 : 고양시청 장애인복지과 - 접수기간 : 연중 2회 별도 공고 - 제출서류 : 별도공고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3. 구비서류
1. 자립생활정착금 신청서 1부 2. 자립 확인서 1부 3. 자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4. 자립생활 정착금 반납각서 1부 5. 각종 증빙서류 : 통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 구입 영수증 등
2.4.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31-8075-3285
2.5. 자치법규
-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
2.6.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3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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