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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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1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800000029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1.6.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8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1.13. 부서명
안전총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전 11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5시 47분 3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2.2. 문의처
-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1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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